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
3. “각급 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유치원과 공립의 학교를 말한다.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하자 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각급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각급 기관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하자 검사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하자 보수 후속 조치 관리
5.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 검사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교육감은 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 내용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