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규칙으”를 “의장이 따”로 한다.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규칙으”를 “의장이 따”로 한다.
경기도의회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위임규정)”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이외의 도서관 운영”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한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규칙으로”를 “의장이 따로”로 한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조례의 시행”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한다.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규칙으로”를 “의장이 따로”로 한다.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시행”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규칙으로”를 “의장이 따로”로 한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 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에서 정한 것 외”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한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을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17조 중 “조례에서”를 “조례에”로 한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회의 위원에게”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규칙으로”를 “의장이 따로”로 한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업무로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에서 정한 것 외”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한다.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규정한 것 외에”를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한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중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위원 및 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로 한다.
경기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에 따라”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규칙으”를 “의장이 따”로 한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의회규칙으”를 “의장이 따”로 한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로, “의회규칙으”를 “의장이 따”로 한다.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의 시행”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로, “의회규칙으”를 “의장이 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