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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68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하‘판매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판매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의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ㆍ개발ㆍ연구
2.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
3. 장애인생산품 안내 및 소개
4. 고객 유치를 위한 편익 제공
5.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에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판매수수료 책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장애인생산품 생산자 및 구매자)의 이용여건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는 반드시 포함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는 선택하여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경기도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장애인생산품 생산자(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대표
4. 장애인생산품 구매자(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등)의 대표
5. 시설 종사자의 대표
6. 후원자 대표 또는 경기도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 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6조

판매시설의 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판매시설을 장을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영 관련 전공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판매ㆍ영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장에 장애인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시ㆍ판매품목

판매시설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
2. 고객 편의를 위한 제품, 음료(주류 제외), 과자류, 과일 등
3. 그 밖의 도지사가 운영상 전시ㆍ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판매시설의 운영을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판매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도내 법인ㆍ단체로 선정한다.

제9조

위탁운영비

도지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판로개척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생산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 기관을 통한 판로개척
3.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장애인생산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