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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67

경기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7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사회 발전과 경기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체험농장”이란 경기도 내 농촌에서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해 설비,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의 생산 과정과 농업 관련 지식, 기술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경기도민에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및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란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체험하게 하여 농업의 가치를 느껴보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농촌체험교육”이란 농촌 체험농장에서 실시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농작물의 특성, 재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5. "체험농장협의회”란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체험농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자
2. 체험농장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방법은 체험농장 규모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험농장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체험농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체험농장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체험농장의 수, 운영실적 등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촌체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 지원사업
3. 농촌체험교육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4. 농촌체험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체험농장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범사업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보급 등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체험농장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체험농장의 가치 및 방향
2. 농업 자원의 발굴 및 활용
3. 체험농장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농촌체험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교육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