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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66

경기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7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ㆍ유입, 확산ㆍ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을 말한다.
2. “공적방제”란 도지사가 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등 공적방제 대상 검역병해충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제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의 발생ㆍ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농가의 예방수칙 이행 여부와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로써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나. 토지 또는 토지ㆍ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
2. 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조사, 방제 및 환경정비 등 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활동에 참여한 자

제6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3. 직전년도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대책 추진과제ㆍ계획ㆍ방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5.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검역병해충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이하 “검역병해충등”이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정밀진단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농가 예방수칙,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8.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업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
3.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4.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에 관한 사업
5.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운영에 관한 사업
6. 검역병해충등의 정밀진단에 관한 사업
7.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및 과학영농분석에 관한 사업
8. 피해 농가 매몰지 사후관리 및 기술, 비용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고사항

도지사는 검역병해충을 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과수 등 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농약 살포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농가 등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3. 검역병해충 방제에 관한 작업 및 농장 출입자 현황 기록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에 관한 사항
5. 농가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의 예찰, 진단, 방제, 보상 등 전문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의 검역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역병해충등 분류동정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① 공적방제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또는 기본정보)
3. 토지(임야)대장
③ 도지사는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청구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공적방제를 이행한 자에게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계안정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손실보상금 평가단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단장은 검역병해충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각 반장
2. 해당 지역 시ㆍ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장
3. 해당 지역 시ㆍ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장이 추천한 사람
4.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평가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검역병해충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포상

①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예찰, 진단, 방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예찰 및 방제 활동이 우수한 시ㆍ군
2. 예찰 및 방제 활동이 우수한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
3. 예찰 및 방제 활동에 공로가 큰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등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