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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466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8-07공포번호 6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4.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란 인사청문 대상자가 소속될 기관ㆍ법인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별표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임명후보자가 선정되기 전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수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질ㆍ태도 및 능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2. 병역에 관한 사항
3. 과거 형사처벌ㆍ행정제재 및 조세납부에 관한 기록 등 준법의식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등 도덕성에 관한 사항
5.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등 공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소득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서
7. 인사청문회 공개동의서

제7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를 들은 후 5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본회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인사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