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연합회”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경찰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회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광주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장, 구청장 및 동장(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청장 및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ㆍ2)ㆍ3)ㆍ7)ㆍ8)ㆍ9)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② 자율방범대ㆍ연합대ㆍ연합회(그 대표자와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급량비
5.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광주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광주경찰청장, 경찰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