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시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관리사”란 수목자원과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7.1.>
7.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신설 2025.7.1.>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정원진흥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국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광역시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민간정원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광주광역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전시회 또는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