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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5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 후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폐농약 용기류ㆍ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ㆍ처리ㆍ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시설(이하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확충 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
6.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른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