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광주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6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