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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5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8-07공포번호 6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기준

지원대상자는 신청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1.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나.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

제6조

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이외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가액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