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1.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나.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이외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가액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