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공공기관
3.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및 용역과제 발굴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 연계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① 시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출자ㆍ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원에 대한 검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