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학대 행위로부터 생명ㆍ신체 등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학대 행위로부터 생명ㆍ신체 등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 행위로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말한다.
4. “피해장애인 가족 등”이란 피해장애인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포함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인 가족 등(이하 “피해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장애인학대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피해장애인 등 발생 실태 및 2차 피해 현황
4.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5.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6.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7.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8.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지역별, 나이별 또는 직업별 발생 현황 <개정 2024.8.7.>
2. 장애인학대 발생 원인 및 배경, 유형, 특성, 빈도 등 장애인학대 현황
3. 피해장애인 등의 사후 관리 현황
4. 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자치구청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학대 문제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2.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와 법률자문,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
3.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후 관리
4.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5.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지원을 위한 연구ㆍ홍보
6.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 및 피해 회복
3. 피해장애인 등 및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6.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8.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③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ㆍ운영, 상담원의 자격ㆍ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9조의11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59조의13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학대예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장애인학대 예방 현장지원
3. 장애인학대 대응 및 지원 상담
4.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연계지원
5. 권익옹호기관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제8조에 따른 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2차 피해 최소화
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5. 그 밖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