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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5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ㆍ장애ㆍ정신 또는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돌봄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청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의 양성ㆍ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나이,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 <개정 2024.8.7.>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ㆍ취업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및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등 의학적 상태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및 긴급의료 지원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생활ㆍ주거 등 자립 지원
5. 미성년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
6.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8.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기관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정보 제공
10.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선정 기준, 범위,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
2. 제6조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 추진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전담인력의 양성 및 운영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자조모임 지원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돌봄대상가족 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인력 지원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양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병, 일상생활 관리 그 밖에 도움 제공 등 돌봄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양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가족돌봄수당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이하 “가족돌봄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수당의 지급대상ㆍ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가족돌봄카드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카드 참여ㆍ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2. 각종 공공시설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우선 이용
3. 제2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사용료ㆍ이용료ㆍ수수료 등의 면제 또는 할인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

중복지원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