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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자치법규 223465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6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사회조직”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 단체, 법인(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모임, 단체, 법인 등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 공익활동을 행하는 시민, 시민사회조직 등 각 주체들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다양성과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익활동 증진, 시민사회와 협력 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시민사회조직,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추진과제
3.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시민 참여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증진과 시민사회조직의 설립ㆍ운영 지원 방안
5.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6.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7. 시민사회 기초조사와 시민사회 정책 개발 지원방안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지원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9.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10. 자치구와 시민사회간 소통ㆍ협력 및 공익활동 증진 지원 방안
11. 그 밖에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현황ㆍ통계조사와 학술 및 정책연구 시행, 통합적인 자료ㆍ정보의 집적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을 희망하는 시민과 시민사회조직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비영리 일자리 지원, 비영리 일자리 구인ㆍ구직,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ㆍ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정책 제안
3.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5. 기부ㆍ나눔 확산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자치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4조

위원회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대하여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계 공무원이나 시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3.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국내외 연수 등 인재육성
4.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 관련 정보의 집적ㆍ제공
8.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조성과 운영
9.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위탁기간, 수탁기관 관리감독, 위탁계약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운영비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교부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

센터의 운영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