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광주광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광주광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교류 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출향인 초청 간담회 및 교류를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
3. 지역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 종합적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