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장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야영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2. 목표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야영장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 또는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