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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4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6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재난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 행정기관
나. 광주광역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공공기관 및 시설 등(이하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연마스크 지원
2.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의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한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4. 그 밖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활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재 등 비상대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보급 확대,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방연마스크 비치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