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나주시 금천면ㆍ산포면 일원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공유를 위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도 전입금 포함)
2. 기금 운용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도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2.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5.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6.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기금 사용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확산계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시ㆍ도의 관할 시ㆍ군ㆍ구 공유): 55퍼센트
2. 혁신도시육성계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등): 45퍼센트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도가 맡는다.
② 도는 나주시가 2023년부터 출연하는 기금(연 50억 원)을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세입ㆍ세출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도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도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도 혁신도시지원단장
3. 기금출납원: 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담당 팀장
④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시장ㆍ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ㆍ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도 행정부지사와 시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 기획조정실장, 시 기획조정실장, 나주시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4명)ㆍ도지사(3명)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광역시의회ㆍ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기금 운용 또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고, 의장은 시ㆍ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상정 안건은 출석위원 전원 합의(合意)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혁신도시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③ 간사는 회의일시ㆍ장소, 회의 안건, 위원별 발언 내용, 출석위원별 서명 또는 날인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