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참여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광주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참여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광주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외국인주민
2. “공익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민이 가진 지식, 경험, 기술, 시간 등을 공익활동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참여수당”이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수당 시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익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또는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2.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
3.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한 활동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등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활동
5.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ㆍ복지ㆍ체육 분야의 공익 증진 활동
6. 문화예술 진흥,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ㆍ관광 분야 공익 증진 활동
7. 교육격차 해소, 평생학습 활성화 등 교육 분야 공익 증진 활동
8.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체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활동
① 시민참여수당은 공익활동 중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선정한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민참여수당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시민참여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시민참여수당을 거부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참여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민참여수당 기본방향 및 지급계획 수립
2. 시민참여수당 기획, 시행, 연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할 공익활동의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시민참여수당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시민참여수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참여수당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치구, 공익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민참여수당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