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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464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6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광주광역시 수목원의 명칭은 광주시립수목원(이하 ‘수목원’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199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 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6.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7. 희귀식물, 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 제작 및 수장관리
9.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0. 그 밖에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개방 및 휴원

① 방문자센터, 전시온실에 대해서는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여 수목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③ 그밖에 수목원 내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관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광주시립수목원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시설(수목원) : 09:00부터 18:00까지
2. 실내시설(방문자센터, 전시온실) : 09:00부터 18:00까지, 입장 시간은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소장은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식물자원 및 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광주광역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소장은 수목원 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금지행위 등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2. 상업 또는 광고행위
3. 수목원내의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종교행위ㆍ집단오락 등 수목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소장은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