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노인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용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지원대상자당 1대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