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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4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4조

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 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 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 4. 월경곤란증 치료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6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