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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64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취약계층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따라 등록된 고양이

제3조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할 것
3. 반려동물의 소유자일 것

제4조

지원의 종류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지원: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 수수료 지원
2.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치료, 수술, 예방접종 비용 등 지원(「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시에 개설신고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3. 서비스 이용료 지원: 반려동물의 위탁ㆍ돌봄 및 장례서비스 이용료(「동물보호법」 제73조ㆍ제69조에 따라 시에 등록ㆍ허가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지원: 시장이 반려동물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정동물병원 등

시장은 사업을 수행할 동물병원 또는 영업장을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