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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3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외에 선택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 따른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선택예방접종을 할 것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 따른 권장 예방접종 횟수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할 것. 다만, 임신ㆍ이상반응 등으로 권장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선택예방접종 당일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시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대상자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성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제4조

지원 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횟수별로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실제 비용과 1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저소득층은 선택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과 2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지원 금액

제5조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청구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선택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선택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