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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463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 표시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 표시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 표시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해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ㆍ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ㆍ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