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