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밀양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밀양시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담당주사로 구분한다.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업무담당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