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서 정한 반려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