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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625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3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고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 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불용 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여 수행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