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ㆍ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8.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주도형 정원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진흥과 정원 및 정원문화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 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정원관리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ㆍ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고흥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정원전문가
4.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享有)를 위하여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