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사무 중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사무 중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연구용역”이란 철원군(이하“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②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③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에 관한 제11조 및 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4.>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2. 전액 국비나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조사ㆍ연구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 관련 정책연구용역
6.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7.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에서는 정책연구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정책연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위촉직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지적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8. 9.>
1. 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책연구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⑥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서류 일체를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③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의 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제2호의 진행상황을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0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위원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 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군ㆍ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4., 2025. 11. 12.>
1.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2.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군수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