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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3457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 8. 9., 2025. 11. 12.>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9., 2025. 11. 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 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 그리고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추진 시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
3. 주요투자사업과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 및 중장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8. 공업단지조성 및 대규모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9. 농어촌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11. 주요물자수급계획 및 물가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12. 주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3. 방역대책과 에너지 수급 및 절약에 관한 사항
14. 삭제 <개정 2020.12.31>
15. 삭제 <개정 2020.12.31>
16.「철원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7. 삭제 <개정 2016.2.18>
18. 삭제 <개정 2018.11.13>
19.「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5. 15>
2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자로 임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02.03, 2022. 12. 14.>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ㆍ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