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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57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철원군이 문화, 예술, 관광진흥 및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

제3조

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역축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축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철원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제를 기획ㆍ운영하는 주관단체에 지역축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신청 및 정산

① 지역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주관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관리 계획수립

군수는 철원군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단체에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성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등 징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범위내에서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지역축제 운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잔액은 철원군금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정과 예산집행 상황,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 등

① 군수는 매년 지역축제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활동,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 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