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철원군이 문화, 예술, 관광진흥 및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축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철원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축제를 기획ㆍ운영하는 주관단체에 지역축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역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주관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철원군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단체에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성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범위내에서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지역축제 운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잔액은 철원군금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행정과 예산집행 상황, 안전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지역축제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활동,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 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