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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57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2.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3. 군이 예산을 출자 또는 보조한 법인ㆍ단체

제4조

철원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생활지원과장
2. 경제진흥과장
3. 회계지적과장
4. 청정환경과장
5. 건설도시과장
6.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7.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또는 생산계 대표
다.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철원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시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생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녹색제품 정보 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 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 분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