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21. 12. 13., 202. 8. 9.>
1. 고석정시설 : 기본시설(교육관, 잔디광장, 그 밖에 경내 관광시설 등) 및 부대시설(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
2. 철의삼각전적지시설 :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모노레일 포함), 승리전망대, 월정역사 등 시설물
3. 철원군민 : 철원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5.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6. 어른 : 19세 이상
7. 군인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의 사병(전투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
8. 단체 : 20명 이상의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9. 소형차 : 승용자동차, 정원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0. 대형차 : 정원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11. 동절기 : 그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12. 하절기 : 그해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13. “접경지역주민”이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① 고석정 기본시설 중 교육관 및 잔디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2. 4. 10>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서식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이내라도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 4. 10>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4. 10>
①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4. 10>
②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날에 한해 유효하다. <개정 2012. 4. 10>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④ 시설사용료 징수장소는 고석정 매표소, 모노레일 입구매표소, 승리전망대 매표소, 백마고지역 매표소로 한다. <신설 2012. 4. 10. 개정 2012.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3. 5. 16., 2014. 4. 15., 2019. 7. 1., 2020. 12. 31., 2021. 12. 13., 2023. 8. 9., 2025. 11. 12.>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보호자 1인 추가
13.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4.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15.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② <삭제 2013. 5. 1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
④ 65세 이상의 노인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대상 시설사용료는 별표 제4호 및 제6호에 한한다. <신설 2013. 5. 16>
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 구성원은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5. 11. 12.>
⑥ 이용일 현재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주민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별표 제4호 및 제6호에 한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견학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사람 <개정 2012. 4. 10>
2. 만취하여 견학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2. 4. 10>
3. <삭제 2012. 12. 31>
4. 전염병질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 4. 10>
② 제1항에 따라 견학 거부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은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군수는 시설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사용요금표를 내 걸어야 한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사용료는 고석정관광지와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의 보존 및 관리와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4. 10>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