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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53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구역 중 철원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등 시설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회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2.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인회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회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④ 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이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8.>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 내 설치하되,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되,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회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① 상인회 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상인교육장,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 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 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 내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7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용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28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 내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2025. 7. 8.>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군수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3조

수익금의 정산

위탁받은 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서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위탁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7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31>

제38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 신설 2020.12.31>

제39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12.31>, <개정 2025. 7. 8.>

제40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9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본조 신설 2020.12.31>

제41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