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2006. 3. 15., 2009. 11. 17., 2019.04.17., 2023. 8. 9., 2024. 12. 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2006. 3. 15., 2009. 11. 17., 2019.04.17., 2023. 8. 9., 2024. 12. 26.>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8. 13 조례 제 115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