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1990. 7. 16., 2014. 4. 15., 2023. 8.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1990. 7. 16., 2014. 4. 15., 2023. 8. 9.>
리의 이름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8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