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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성별영향 평가 조례자치법규 223445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하며,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철원군의회 제출 전

제6조

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1.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안건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의 안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