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4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8. 13., 2023. 8. 9., 2026. 8. 28.>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군수 소속 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군수가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ㆍ과ㆍ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5. “용역ㆍ공사”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계획 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노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4. 8. 13>
2.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4. 8. 13>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4. 8. 13>

제4조

위원구성 등

①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7.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13>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 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ㆍ궤도ㆍ민속학ㆍ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8. 13> <개정 2019.07.01>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 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3>

제10조

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②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 8. 13>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8. 13>

제12조

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같은 사람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4. 8. 13>

제13조

수당 등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8. 28.>
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군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단, 군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창할 때에는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 8. 28.>
③ 그 밖에 수당 등의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6. 8. 28.>

제14조

삭제

삭제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