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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4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4. 15., 2023. 8. 9., 2025. 12. 24.>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8. 31., 2014. 4. 15., 2019. 7. 1., 2023. 8. 9., 2024. 7. 31.>

제3조

선임방법 및 자격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9. 14., 2014. 4. 15.>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5. 12. 24.>
1. 지방의회 의원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재무관리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④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9. 14., 2025. 12. 24.>
⑤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9. 14., 2009. 11. 17., 2014. 4. 15., 2023. 8. 9.>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 4. 15.>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4. 15.>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4. 4. 15.>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 1. 19.>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감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2023. 8. 9.>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 4. 15., 2025. 12. 24.>

제8조

검사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4. 15.>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ㆍ단서삭제 2014. 4. 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4. 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4. 4. 15.>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4. 4. 15., 2025. 12. 24.>

제14조

삭제

삭제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