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8.,ㆍ1988. 8. 13., 2014. 4. 15., 2023. 8. 9.>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8.,ㆍ1988. 8. 13., 2014. 4. 15., 2023. 8. 9.>
행정시책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 및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4.12.29.>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
2. 리는 4 ~ 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한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반원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해당 이장추천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 12. 28, 개정 1990. 7. 16. 단서삭제 2003. 6. 13, 개정 2014.12.29.>
2. <삭제 1999. 6. 12>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 19> <개정 2014.12.29.>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삭제> <삭제 2014.12.29.>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6>
④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 ~ 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부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0ㆍ1990. 2.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새마을반설치조례 (조례 제 402 호 1975. 7. 5)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8. 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