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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23443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8-09공포 2023-08-09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2023. 8. 9.>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 15>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법령에 따라 군수는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7., 2014. 4. 1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4. 4. 1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7., 2014. 4. 15>
③ 군수는 소관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3. 17>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 7. 27>
③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27., 2014. 4. 15>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14. 4. 15>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되는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의회의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관계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이 심사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한다. <개정 2011. 3. 17>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09. 11. 17>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4. 4. 15>

제10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4. 15>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4. 15>

제11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 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제12조의2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를 매년1회 정기평가와 위탁기한종료 3월전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고객만족도, 계약내용 이행수준, 회계처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성과평가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심사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 4. 15., 2023. 8. 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