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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4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6-08-28공포 2026-08-28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ㆍ면사무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ㆍ면사무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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