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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29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3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상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안양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소상공인, 상인회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상권활성화센터

① 시장은 상권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상권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권 현황 분석 및 정책 진단
2. 센터 운영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센터 운영 및 지원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센터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5.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에 대한 지원 방안
7.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의 범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권 활성화 정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2. 상권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3.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의 조직화 및 교육ㆍ훈련ㆍ연수 지원
4. 소상공인, 상인회, 골목상권 공동체 등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지원
5.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6. 상권 활성화에 관한 정책 진단 및 연구조사
7. 상권 활성화에 관한 정보의 집적 및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