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운동기구(설치 예정이거나 기부채납 받은 운동기구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 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3.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수리 시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거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