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장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장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