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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427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및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지원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