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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427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유치”란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이 관내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4. “투자비”란 토지매입비와 시장이 정하는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며 등록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유망기업의 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시장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투자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치 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쳐야 하며, 공모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증설을 포함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26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외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관내 투자비가 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가. 미래 성장성이 높고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산업에 속한 투자유치 장려기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기업
② 투자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 고용 계획 및 고용 창출효과, 투자실행 가능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종합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시장은 기업 유치와 활동 등에 필요한 제도와 규정, 인력 등 경영자원, 사업 연관 환경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용역 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ㆍ공장 그 밖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 등을 건설하는 등의 시설투자비(건축비, 인테리어비, 장비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가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훈련비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훈련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훈련개발시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10조

지방세 감면

시장은 투자기업의 지방세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 및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보조금

시장은 투자기업 중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3조

투자기업 관련 민원 처리의 특례

① 시장은 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민원은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일괄처리 시 중복 처리 방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적용대상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기술 개발지원, 판로 지원, 전통공예 산업지원, 환경개선 등의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장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그 밖에 시장이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관내기업 지원 촉진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체결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 및 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

신기술 개발지원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판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8조

전통공예 산업지원

시장은 전통공예산업(전통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 신제품 개발, 제작하는 산업을 말한다)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업 또는 우수 공예인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개선 등의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2. 공동입간판, 공장등록패 설치 등 기업환경에 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을 위한 관내 주택확보에 힘써야 한다.

제21조

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1. 시ㆍ도 또는 정부, 기업지원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증대, 노사협력 또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게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
2. 국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자격 가점 부여
3.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한다)
4.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5. 그 밖에 우수기업 기업 활동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3조

지원 및 예우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나 예우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창업 지원

① 시장은 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기업 투자유치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및 자문한다.
1. 기업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ㆍ유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업관련 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 선정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 투자유치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6. 4. 7.>
1. 경제,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3. 하남시의회 의원
4. 기업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
5. 예산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에 국내외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28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3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제32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투자유치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35조

기업유치센터 설치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를 효율적 추진하고 도모하기 위해 기업유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유치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출자ㆍ출연 기관 및 공기업 포함)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36조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

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1. 보조금을 최종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유치 등의 사업을 중단ㆍ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의2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제4조제2항의 종합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내 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7.>